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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유해발굴 주체 두고 경기도-진실화해위 이견

도 “인권침해 핵심 주체인 국가가 발굴해야”
진실화해위 “도, 선감학원 관할권 귀책사유”

 

경기도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의 유해발굴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인권침해의 핵심 주체는 국가인 만큼 국가가 유해발굴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진실화해위는 경기도가 관할한 만큼 도에 유해발굴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전날 선감학원 인권침해 현장 등 전국 14곳의 유해 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도를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의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도는 진실화해위가 보낸 보조사업자 선정 공문을 반려하고 사업 불참을 통보했다.

 

선감학원 유해 발굴은 국가가 주체가 되고, 피해자 지원 사업은 도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선감학원 인권침해의 핵심 주체는 기본적으로 국가로, 유해발굴은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도는 선감학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특별법 제정과 유해발굴 등)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와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0월 20일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관련 도지사-진실화해위원장 공동기자회견 당시 국가가 주도하고 도가 행정지원을 협력하면서 유해 발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공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18일 진실화해위의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 관련 결정문에 ‘진실화해위의 시굴을 통해 선감학원 수용아동들로 추정되는 유해와 유품이 확인된 만큼 국가와 경기도는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유해 발굴을 신속히 추진하고 적절한 추모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며 공동책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1946년부터 도로 선감학원의 관할권이 넘어간 만큼 도에도 유해발굴의 귀책이 있다는 것이 진실화해위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다.

 

1946년 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691명의 퇴원 아동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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