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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야,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확대 ‘온도차’…갈등 되풀이 되나

국힘 “인사청문 대상 확대, 당연히 시행해야”
민주 “관여할 수 없는 기관에 청문회는 무리”
양당 의견 정해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 방침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도와 도의회가 인사청문 확대에 대해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했는데, 이번에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다시 도내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정무직 부지사 및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관련 조문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발효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법 개정에 따라 현재 20개인 인사청문 대상 도 산하 공공기관을 전체 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인사청문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1일 범위 내’ 완료돼야 하는 청문회 실시 기한을 더 확보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 의원은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히 시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도 검증할 수 있도록 초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반대의 의견을 보였다.

 

이미 대다수 공공기관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는 데다, 도에서 출자·출연을 전혀 하지 않거나 도가 관여할 수 없는 기관도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합의를 이뤄냈을 때도 도의 권한이 미미한 기관을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대상을 늘릴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3) 대표 의원은 “지금도 도 산하 공공기관 28개 중 대부분인 20개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다”며 “굳이 대상을 늘릴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도 출자기관이 아닌 데다 수원시와 관계 속에서 임명이 이뤄지고 있고, 킨텍스 역시 출자가 50%를 넘지않아 기관장을 정부에서 임명하고 있다”며 “도의 권한 밖의 기관까지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는 아직 공식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양당과 집행부가 각자 의견을 정리한 뒤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추후 여야정협의체에서 공식적인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 중 인사청문 대상은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 20곳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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