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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용어 제한 조례…국힘 “입법 절차 문제” vs 민주 “전혀 문제 없어”

국힘 “공동서명 받을 때 논란 핵심 내용 제외…동료 의원 기만”
민주 “도민 질타 이어지자 정치적 물타기 목적의 입법권 침해”

 

경기도의회 여야가 상호명 등에 마약 용어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의 입법 과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조례안의 발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을 때 일부 내용을 고의로 제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동료 의원들을 기만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연스러운 입법 과정 중 하나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고의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해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반박했다.

 

14일 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세원(민주·화성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초안과 이번 제367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내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예고 된 조례안에는 박 의원이 서명을 받을 당시 초안에는 없었던 ‘마약류·총포·도검’에 대한 정의와 이에 대한 학생안전지역 내 실태 점검과 개선 권고 등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 김민호(양주2)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이 조례안 발의를 위한 공동서명을 받으면서 논란의 핵심이 된 내용들은 제외된 ‘거짓 조례안’을 내밀어 동료의원들을 호도하고 눈속임한 기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논란의 독소조항은 모두 빠진 ‘가짜 조례안’을 내밀어 동의서명을 받았다”며 “이번 임시회에 자신의 ‘진짜 조례안’을 정식 제출하면서 진실조차 알지 못한 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 서명 의원들에게는 일언반구의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곧 도민을 속이는 비윤리적 행위이자, 의회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낯부끄러운 자해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 차원의 전면적 반성 자세로 박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이를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역으로 국민의힘에 “상식에 반하는 내용을 반박해야 하는 것에 자괴감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국민의힘이 도민의 질타가 이어지자 정치적 물타기 목적으로 동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도의회의 입법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통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집행부 또는 동료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도의회에 제출된 수많은 조례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수정된 조례가 문제가 있다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한 후 수정하든지, 또는 부결시키면 되는 것”이라며 “이게 어떻게 윤리위에 회부돼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가 교육계에서 반발이 이어지니 논란에서 빠지기 위한 명분을 찾는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이번 제367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박 의원이 조례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정 보류를 요청했고,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음식점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 중인 ‘마약’이란 표현을 제한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에 대한 점검을 학교의 책임으로 맡기는 내용이 골자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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