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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 ‘깡통전세’ 대책 추진

대책에 지원·예방·점검책 담아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상담부터 긴급주거 지원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도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전세피해 지원에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등이 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연소득 부부 합산 3000만 원 이하 사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최대 1억 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지속 운영,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 2021년 1월 설치된 센터는 상담 대상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별 감정평가사를 배정해 임대차와 관련한 전·월세가격의 적정여부를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다.

 

아울러 전세피해 점검을 위해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로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 3개 분야, 다섯 가지 대책을 담았다.

 

도는 지난 14일 도청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발굴하기 위해 전세피해자 도민과 간담회를 열었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체 보증사고액 1조 1726억 원, 보증사고 5443건 중 경기도 보증사고액은 3554억 원, 보증사고 건수는 1505건일 정도로 전세피해 규모가 크다”며 “경기도는 상담에서 긴급 주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전세피해 예방 교육·홍보 및 중개업소 불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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