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기도민 492명의 기록을 정리한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15일 공개했다.
센터는 지난해 빚을 갚을 수 없었던 도민 492명의 악성부채 약 1531억 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을 통해 법률적으로 면책시켰다.
관할법원을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접수사건이 가장 많았고(56.5%), 의정부지방법원(32.1%)과 인천지방법원(11.4%)이 그 뒤를 이었다.
주거 정보를 제공한 393명 중 99.7%는 자기 소유 주택이 없고, 74.04%는 월세와 임대주택 등 월세가구다. 나머지 23.9%는 친족, 지인 등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92명 중 개인파산 면책 신청 당시 직업 상황과 관련, 무직으로 응답한 비율이 81.9%, 단순 노무가 13.6%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50대 이상이 85.4%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6%에 달했다.
소득 정보를 제공한 275명 중 월평균 50만 원 미만의 소득자가 12.7%, 100만 원 미만이 61.8%, 150만 원 미만이 20.7%로 집계돼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생계유지를 위한 저임금노동에 내몰린 사람이 다수였다.
신청 당시 부채 규모에서는 2억 원 이상의 고액 부채가 28.2%(4억 원 이상은 14.4%)인 반면, 1억 원 미만의 부채가 47.1%로 다수를 차지했다.
다중채권 보유 여부와 관련해서는 5개 채권 이하가 59.3%, 6개 이상 채권 역시도 40.6%(11개 채권 이상은 9.5%)에 달했다.
이는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다수의 빚을 ‘돌려막기’로 버티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만 경기금융복지센터장은 “최근 개원한 수원회생법원은 물론 의정부지방법원과도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재기의 기회가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