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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국제공항 건설 조례안 입법예고…자문위·상생협의체 구성

22일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지사 책무,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상생협의체 구성 담겨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신설을 위해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도는 제정 이유로 “수도권 공항의 포화에 대비하고, 경기남부권의 반도체 수출 허브 조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국제공항의 건설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추진 예정 등 공항 건설 가시화 움직임에 발맞춰 추진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종합 시책 수립 ▲도민 의견 적극 반영 ▲행·재정적 지원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또 경기국제공항 건설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상생협의체 설치 및 구성 ▲기관·단체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본계획에는 ▲경기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 방향 및 계획 ▲각종 법령·제도의 신설 및 정비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및 지원 ▲도민 홍보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됐다.

 

자문위원회는 경기국제공항의 ▲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대외협력 및 공론화 ▲주벼니역 개발사업 ▲이주 대상 주민의 지원 및 홍보 등에 대해 자문한다.

 

경제부지사 포함 2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국제공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군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역임할 수 있다. 위원회 존속기한은 2028년 6월로 결정했다.

 

또 공무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경기국제공항 관련자 30명 이내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방·조정하고, 상생협력 방안 등을 마련한다.

 

도는 다음달 1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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