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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직원 채용 어쩌다...자격 기준 자의적 적용에다 절차도 문제

당사자 사전 설명 및 자료 제출했어도 무시...인사부서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채용 절차도 최초 공고보다 하루씩 앞당겨, 최종 면접일은 나흘이나 빨리 진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심사에 문제점(본보 4월 3일자 8면 ‘어처구니 없는 성남문화재단 고위직 채용’ 제하 보도)을 드러낸 성남문화재단이 본부장(계약직 나급, 2급 상당) 채용자격 심사에 연봉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표를 근거로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해당 당사자가 원서접수 당시 ‘군 경력’ 등 자격에 대한 오해 소지를 우려해 설명자료까지 제출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의 채용공고에 명시된 자격기준은 ‘공무원 4급(4급 대우 포함) 이상 경력자로 당해 직급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재단은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 상당 계급 기준표’에 따라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군 ‘소령’ 경력이 ‘공무원 5급’에 해당돼 자격심사에서 탈락됐다.
 
공무원임용 시험령 ‘경력경쟁채용 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을 근거로 ‘소령’은 ‘공무원 4급’으로 봐야 함에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가 야기되자 결국 재단은 ‘배치되는 규정이 존재해 해석적용에 논란이 있더라도 지원자의 이익되는 방향’을 적용한다며 A씨에게 면접 응시자격을 부여했지만 그는 이미 불공정 심사가 진행됐다며 면접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인사 채용 부서 관계자들은 단순 기준표 적용 여부의 충돌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지역 한 문화재단 관계자는 "채용할 때 자격기준에 적용할 것과 연봉 책정을 위한 호봉 산정 기준을 혼동해서 적용하는 인사부서는 아마 없다고 보면 된다"며 "지방자치 단체의 산하기관인 재단의 경우 자격기준보다 한 단계 아래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는 것이 통상적이지 채용시 자격심사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자신의 경험에 비춰 군 자격에 대한 오판을 우려해 원서접수 당시 ▲소령은 4급 ▲공무원임용 시험 등 경력경쟁 채용 등 경력기준 적용 ▲타 문화재단 경력도 채용 자격에 부합된다는 점 등을 자료와 함께 전달하며 재단 관계자에 설명을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또한 채용 절차(필기→서류→면접)를 최초 공고일보다 하루씩 앞당겨 진행하는가 하면 최종 면접은 무려 4일이나 앞당겨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당사자인 A씨는 "6개월을 준비했으나 어처구니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로 물거품이 됐다"며 "재단은 고의적으로 저를 탈락시키려 한 것이고 이에 대표이사와 관련자들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현재 재단 본부장 채용과 관련해 최종 면접이 끝나 그 결과에 대해 이사장인 시장 결재가 진행중이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공모 여부는 현재로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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