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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양평 반려동물 1000여 마리 굶겨죽인 60대 구속 기소

발견된 동물 사체만 1256구
번식농장 운영자가 동물 처분 부탁

 

양평 주택서 반려동물 1000여 마리를 아사시켜 구속된 60대의 재판이 열렸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정화 부장검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6)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번식농장에서 '애완동물을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에 있는 A씨의 주택에서 발견된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처리비로 마리당 1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동물 처분을 부탁한 번식농장 운영자가 누군지, 발견되지 않은 사체가 더 있는지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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