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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허위 기재'한 수원시 의원 1심서 벌금 80만 원

최정헌 수원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법원 "후보자의 학력은 공직 선거 과정에서 기본적인 기준"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선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정헌 수원시의회 의원에게 8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학력은 공직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기준 중 하나인데 선거에 유리하도록 전공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후보자 등록 전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아 시정조치를 마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 해 1월 본인의 대학 전공 정보를 허위로 기재해 약 5000명의 불특정 다수에게 열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4~5월 전공 허위 기재된 명함 약 200장을 자신의 출마 지역에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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