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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로 전환...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격리지원금 지원 등 기존 제도 당분간 유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완전한 일상회복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방역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되고, 대형병원을 제외한 의원 및 약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하게 했던 선제검사 의무도 필요하면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해외 입국 후 3일차 까지 권고했던 선제검사도 종료된다.

 

반면 의료대응 부분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9개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폐쇄하지만 고위험군 대상 선별진료소는 기존대로 운영한다. 재택치료환자를 위한 의료상담과 행정안내센터도 계속 시행한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 격리지원금 지원도 기존 제도를 당분간 유지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스스로와 타인을 위해 손 씻기, 환기및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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