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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1심 벌금 80만 원

재판부, "의도적 지시로 보기 어렵고 고의성 약하다"
신 시장, "사필귀정, 검찰의 기소권 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이날 오전 10시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신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구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선거 특성상 순차적 묵시적 공범 관계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56% 득표해 당선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의성 또한 약하다"고 판시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돼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신 시장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 내린 판결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법 기소는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보고 해야 되는데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이번 기소는 짜집기 기소"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항소 여부에 대해 추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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