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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언론보도와 법적분쟁' 특강 성료

김주연 변호사,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제로 관련 실제 사건 소개
'법적분쟁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 습득하는 유익한 시간' 가져

 

 

경기신문은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언론보도와 법적 분쟁’에 대한 특별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25일 경기신문 대회의실에서 김주연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언론보도와 법적분쟁’ 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시화' 소속인 김주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41기로 졸업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근무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실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들을 소개하며 사실적시 등 법적 용어들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했다.

 

김주연 변호사는 언론인의 필수 업무 수단인 녹취와 관련해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녹음할 시에는 통비법 위반 사항이다”고 말했다. 

 

강의를 들은 고현솔 기자는 "실제 분쟁에 휘말렸던 기사들을 예로 들어 언론보도와 법적분쟁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 더 잘 습득할 수 있었다“며 ”언론인으로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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