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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운전자 폭행해 실명 위기 처하게 한 10대 실형 선고

재판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 1년 8개월 징역 선고
피의자, 위험한 물건까지 소지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협박

 

상대 운전자를 흉기인 ‘너클’로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송백현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 B씨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며 B씨는 실명의 위기까지 처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7일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치고, 항의하던 B씨를 너클을 착용한 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자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B씨는 폭행으로 인해 왼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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