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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축구 국가대표 석현준,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재판부,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병역 질서 확보 위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현준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로 채택한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석 씨는 해외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프랑스 체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으며, 이어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석 씨 측은 "계약한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문제를 몰라 구단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며 "영어 소통능력이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했다"고 전했다.

 

이날 함께 법정에 출석한 석 씨의 아버지는 선고 직후 심경에 대해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다 하려고 한다"고 대변했다.

 

이어 "귀국을 고의적으로 미루지 않았다"며 "귀국을 위해 구단에 위약금까지 지불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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