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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조성

본관,별관 주차장 각 20면씩 총40면 조성
민원인만 주차 가능...수시 단속해 페널티 부여

 

수원시가 시청 방문 민원인을 위한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조성했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청 본관 마당 주차장과 별관 지하 1층 주차장에 20면씩 총 40면을 조성해 주차면 바닥을 파란색으로 칠하고,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을 설치했다.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은 민원인만 주차 가능 하며 공직자와 협업 기관 임직원 등은 다른 구역에 주차해야 한다. 위반 여부를 수시로 단속해 적발되면 페널티를 부여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 관계자는 “시청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는데,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조성으로 민원인들이 한결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원인들은 민원 업무가 종료되면 신속하게 출차해 다른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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