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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김병욱 의원, 미등기 관리위해 행정안내와 처분조치 병행해야

매매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3년간 206 건 발생
미등기 전체건수 대비 처분 비율 낮지만 허위신고·계약해제·미신고·등기신청 지연 등 지속 발생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6건 발생했다.

 

주택 매매후 미등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신고와 계약해제 미신고,  등기신청 지연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후 미등기 건수 중 과태료 행정처분은 206건,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처분이 60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치중인 건수도 274건이어서 향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 미등기 건수는 2020년 2420건, 2021년 8906건, 2022년 1~6월 2597건으로 3년간 1만 3923건을 기록했다.

 

3년간 미등기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과태료 조치 총 206건(허위신고 8건, 계약해제 미신고 173건, 등기신고 지연 25건) ▲세무서 통보와 소송진행 등 과태료 외 조치 60건 ▲조치 중 274건을 보였다.

 

2022년 들어 주택 거래건수가 줄어듦에 따라 행정처분 건수 자체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라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등기신청을 해태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잔금일과 등기시한을 고려해 거래신고 6 개월 경과후 미등기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올해 1월 이후 거래되는 아파트의 등기일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매매후 미등기 건수 중 상당부분은 특별한 혐의가 없지만, 일부는 허위신고와 등기신고 지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며 “국토부는 미등기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내실화하고 등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 확대와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주택거래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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