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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명의'로…인천시설공단, 신성영 시의원에 원상복구 이행명령

공단, 귀책사유 신성영 아닌 '자사'에 있다 판단
소송 패소 가능성 높아, 관리 부실에 내부 감사중

 

인천시설공단이 신성영(국힘·중구2) 인천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씨사이드파크 카페의 사용자를 신 의원 개인으로 원상복구할라고 이행명령했다.

 

공단은 16일 신 의원에게 이 내용이 담긴 원상복구 명령서를 이번 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중구 운남동에 있는 씨사이드파크 내 카페는 공단이 소유한 공유재산이다. 신 의원 당선 전인 2019년 1월 개인사업자로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았다.

 

이후 이 시설은 사용자 변경 없이 신 의원 개인으로 계약을 이어갔지만, 그는 언제부터인가 사용자를 법인으로 돌렸다.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당초 낙찰 받은 신 의원 개인사업자와 그가 소유한 법인은 엄연히 다른 주체다. 이 시설의 입찰공고와 계약서를 보면 양도양수는 일체 금지됐다.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신 의원은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낮은 세율 혜택을 봤고, 시의회의 겸직신고를 피해갈 수 있었다.

 

문제가 제기되자 조사가 시작됐다. 공단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직원의 부주의한 설명 등으로 귀책사유가 본인들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이 해지돼 신 의원으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경우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법률자문에 따라서다. 대신 원상복구 명령을 결정했다.

 

공단은 시설을 허술하게 관리한 것에 대해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사가 끝난 뒤 시 감사관실에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계약기간이 10개월 남은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당하는 것에 대해 실익이 없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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