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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최대 59만 원

주민등록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난방용 외 다목적 유류·가스 구매 불가

 

수원시가 불쑥 찾아온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수원시는 19일 등유·LPG·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9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받은 난방비는 내년 1월 10일~6월 30일까지 등유·LPG 판매소에서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 결제할 수 있다.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분할 결제가 가능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없다. 또 난방용 외 차량 연료 등 다목적 유류·가스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 세대는 차액을 지급하며 기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 수급 세대와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는 신청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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