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10.3℃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3.6℃
  • 맑음부산 -3.8℃
  • 흐림고창 -5.5℃
  • 제주 2.0℃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5차례 실형 받았던 40대, 또 필로폰 투약…징역 2년

지난 20년 동안 마약 끊지 못한 40대 남성
2023년 6월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20년 동안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웠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6시쯤 인천 중구 길거리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필로폰 0.08g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그는 이날 비닐봉지에 담은 대마 1.13g을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마약 관련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