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5차례 실형 받았던 40대, 또 필로폰 투약…징역 2년

지난 20년 동안 마약 끊지 못한 40대 남성
2023년 6월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20년 동안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웠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6시쯤 인천 중구 길거리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필로폰 0.08g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그는 이날 비닐봉지에 담은 대마 1.13g을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마약 관련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