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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사직효력 발생 첫날…정부, “일부에 불과”

정부, 사직교수 전체의 7% 상당인 800여명에 불과
사직서, 형식·절차 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의료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은 당장 교수들의 뚜렷한 이탈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까 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빅5’를 비롯한 주요 대형병원은 이날 당장 뚜렷한 사직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담당 의사의 사직으로 인해 수술이나 외래진료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다고 한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 대다수는 현장에 남아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서 제출 시기가 다른 탓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분산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은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발생하는 ‘첫날’이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점차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의원회 등도 ‘이날부터’ 사직이 시작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교수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해 이후 쭉 이어진 것으로 안다”며 “사직을 희망하는 날짜가 다르기도 하고,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 (병원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다를뿐더러, 절차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직서가 한 달 후 효력이 발생하는지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이 쓴 사직서를 교수 비대위가 모아서 가지고 있으면서 총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교수는 없으며, 교수들이 한꺼번에 이탈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당국을 통해 파악한 결과 대학 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 달간 대학 총장과 병원장에 실제 사직서를 낸 교수가 전체의 7% 상당인 800여 명에 불과하다거나, 대학 본부에 접수한 건 80명 정도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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