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감수하고 경기도의회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기로 한 것이다.
도 대변인실은 18일 저녁 김 지사가 올해부터 도 비서실·보좌기관 행감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오늘까지 이 조례안을 도의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데 해당 안건이 도의회 여야 합의를 전제로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조례 공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지사가 해당 조례를 공포하지 않았다면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는 비서실·보좌기관 행감 실시 외에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3개 상설위원회를 증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공포 없이는 3개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위원 배분 등이 불가능하다.
이날 김 지사가 해당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19일 있을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도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도 비서실·보좌기관 행감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 양당이 후반기 원 구성에 최종 합의한 15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팬카페, SNS 등에 도 비서실·보좌기관 행감이 이뤄지는 것을 반대하는 게시물이 올라온 바 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조례 공포에 따라 광역의회 중 서울시의회에 이어 2번째로 비서실에 대한 행감을 실시하게 됐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0년 조례 개정 후 2011년부터 매년 시장 비서실,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행감을 실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