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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비서실 행감 수용…강성 당원 반발 감수·의회 존중키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포
‘행감 반발’ 온라인 게시물에도 도의회 협치에 무게 두기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감수하고 경기도의회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기로 한 것이다.

 

도 대변인실은 18일 저녁 김 지사가 올해부터 도 비서실·보좌기관 행감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오늘까지 이 조례안을 도의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데 해당 안건이 도의회 여야 합의를 전제로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조례 공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지사가 해당 조례를 공포하지 않았다면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는 비서실·보좌기관 행감 실시 외에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3개 상설위원회를 증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공포 없이는 3개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위원 배분 등이 불가능하다.

 

이날 김 지사가 해당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19일 있을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도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도 비서실·보좌기관 행감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 양당이 후반기 원 구성에 최종 합의한 15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팬카페, SNS 등에 도 비서실·보좌기관 행감이 이뤄지는 것을 반대하는 게시물이 올라온 바 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조례 공포에 따라 광역의회 중 서울시의회에 이어 2번째로 비서실에 대한 행감을 실시하게 됐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0년 조례 개정 후 2011년부터 매년 시장 비서실,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행감을 실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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