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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확장된 교동·창후 어장에서 첫 조업 시작

지난 1일 최종 조업 승인 완료...넓은 어장에서 안정적 조업 기대

 

강화군은 지난해 11월 확장된 교동·창후 어장 최종 조업 승인이 완료돼 새로운 어장에서 첫 조업이 시작됐다고 7일 밝혔다.

 

60년 만에 어렵게 이뤄낸 어장 확장 소식 기쁨도 잠시,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해경청 등 관계기관의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을 위한 당장 조업이 불가능해 그동안 어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군은 어민들의 빠른 조업 시작을 위해 조건부 사항인 확장된 어장에서의 ▲어업지도선 배치 ▲조업한계선 경계 부표 설치 ▲군부대 고속단정 부잔교 설치 ▲컨테이너, 펜스 등 경계시설 설치 등을 진행해 지난 1일 최종 조업 승인됐다.

 

조업 어선 안전사고를 대비해 관계기관인 해병대 제2사단과 인천해경 등 합동 해상 상황 모의 훈련도 실시했다. 

 

이번 조업 승인으로 어민들은 한강 하구에서 젓새우, 꽃게 등의 조업도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연간 약 40억 원 이상 소득증대가 예상되며 어업규제 완화로 침체된 포구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 조업을 시작한 교동의 한 어민은 “넓어진 어장에서 마음 편하게 조업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도영 군수 권한대행은 “어업규제 해소로 우리 어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는 어업자원도 증강될 수 있도록 수산 종자와 종패 방류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선 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장된 면적은 교동 어장 6㎢, 창후 어장 2.2㎢ 등 여의도 면적 3배 크기인 8.2㎢ 규모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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