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중소기업 현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일 우리은행과 상생결제제도 도입 약정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상태 GH 경영기획본부장과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부행장이 참석했다.
상생결제는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과 거래대금의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 대금결제 시스템이다.
거래기업이 GH의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고 있는 판매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보증, 전용 예치계좌에서 결제일에 맞춰 판매대금을 지급한다.
GH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 ESG 경영을 실천하고 향후 공공부문의 상생결제제도 확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상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상생결제제도 도입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