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만나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3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 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예산 지원 등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천은 특수교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5년간 인천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20년 6223명에서 올해 8161명으로 31% 늘었다. 반면 특수교사 정원은 2020년 1036명에서 올해 1187명으로 14.5% 증가에 그쳤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특수교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마다 1명을 배치해야 한다.
내년 공립학교 기준 인천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5998명이다. 1500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특수교사 정원은 내년에도 1236명에 그쳤다. 기간제 특수교사 264명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부족분이 생겼다.
교육부는 내년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 인건비로 부족 정원의 90%(238명분)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 교육감은 미반영된 26명의 인건비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했다.
특수교사 부족은 특수학급 과밀로 악순환이 이어진다.
인천에서는 지난 10월 24일 특수교사 A씨가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동료교사와 가족들에게 고된 업무 등을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요청,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서해 5도 교육공무원 수당 인상 등도 건의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라며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며 인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