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용복)는 27일 관내 건설업자로부터 관급공사 수주시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리시청 공무원 A(41.6급)씨를 구속했다.
<본보 2월26일자 15면>
검찰에 따르면 A씨는 Y건설 황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지난 2002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인 수택동 일대에 콩나물재배장 허가와 관급공사 수주시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수 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기소된 황씨가 지난해 5월 문모씨 등 2명에게 토공 소유의 구리시 교문동 736번지 잡종지를 시가보다 싸게 사주겠다며 4억여원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등을 약속한다는 이행각서에 A씨와 또 다른 직원 명의의 도장이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개입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검찰에서 "황씨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거나 건축허가에 관여한 적은 전혀 없으며 이행각서상에 찍힌 도장은 자신과 관련없이 황씨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