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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사 ‘하늘이법 반대’ 93.2%…“교육본질 훼손”

반대 이유, ‘민감 개인정보 유출·인권 침해 가능성’ 최다

 

인천의 교사들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가칭 ‘하늘이법’을 두고 우려를 드러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20일 유·초·중등 및 특수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하늘이법 및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추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모두 844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2%가 ‘하늘이법’ 법제화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민감 개인정보 유출·인권 침해 가능성’이 6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직 및 면직 결정 과정의 불공정성·남용 우려(653건), 정신질환 교사의 치료 기회 박탈·불이익(620건), 정신질환 교사에 대한 낙인 효과(597건), 기존 직권휴직 제도의 운영 방식 문제(367건) 등 순이었다.

 

교사들의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복직 심사가 강화될 경우 정신과 치료를 기피할 것이라는 응답이 97.1%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조는 ▲공격성과 폭력성이 드러난 학교 구성원의 관리방안 마련 ▲교사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학교 환경 개선 ▲직권휴직 및 면직의 공정성 강화 및 남용 방지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 강화 ▲돌봄교실 및 늘봄학교 지자체 이관 등을 제안했다.

 

김성경 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실질적인 대책 없이 처벌 중심의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학교 구성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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