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서 불법 주차를 본 지 오래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전에도 비일비재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인천 부평구 부평동 동수로 52번길. 2차선 어린이 보호구역 한쪽 차선에 15대의 차들이 불법 주차돼 있다.
이로 인해 차량 통행이 버겁고 역주행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15대 중 3대에만 경고장이 올려 있을 뿐이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장기간 불법 주차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들도 곳곳에 있다.
이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없다.
아스팔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돼 있을 뿐이다.
또 아예 한쪽 차선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서로 맞닥뜨린 차량들이 통행을 위해 후진하는 모습도 빈번하게 보인다.
이 길은 부평역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와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사이를 잇는 약 930m 길이의 2차선 도로다.
부평역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 후문 쪽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제2주차타워가 있다.
지난달 11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도로는 지난 1월 개원한 숲속어린이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현재 이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조성된 구역은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어린이병원부터 부평역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 후문까지 약 125m에 불과하다.
구는 출·입구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등을 아직 정비하지 않은 상태다.
다른 곳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계도를 해도 민원은 계속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달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와 도로 포장 공사, 노면 도색 등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현재 정비된 구역의 경우에 일주일 정도 계도 기간을 가진 후 오는 10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달 말까지 전 구역을 정비해 다음달부터는 모든 구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 주차할 시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2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이현도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