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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한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

 

파주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올해 3월 31일 이후 반환보증에 가입한 건부터 적용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상향 조정은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가구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또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배성진 파주시 주택과장은 “이번 지원금 상향이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무주택 세입자가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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