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대선 당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실은 투표사무원의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7시 10분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신고는 20대 여성 투표인 A씨가 관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다"고 알리면서 즉시 이뤄졌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시간여만인 오전 11시 26분쯤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씨와 이날 A씨 바로 직전에 투표한 관외 투표자 B씨,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이 드러났다. 선관위가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에도 "자작극"이라며 책임을 떠넘긴 셈이 된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 직전에 투표한 B씨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에야 자신이 회송용 봉투 2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 봉투 1장을 나눠줬어야 하지만, 실수로 봉투 2장을 교부한 것이다.
B씨가 받은 봉투 2장 중 1장은 주소 라벨이 부착된 봉투였고, 다른 1장은 주소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였다. B씨도 착각으로 주소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되돌려주고, 주소 라벨이 붙은 봉투는 안이 텅 빈 상태로 투표함에 넣어버렸다.
다시 말해 B씨는 봉투 2장 중 잘못 교부받은 1장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착각해 기표된 투표용지를 넣은 봉투를 돌려준 것이다.
이후 투표소에 온 A씨는 B씨가 반환환 회송용 봉투를 받아들고, 그 안에 든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했다.
두 사람이 투표하는 사이에 관외 투표를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 이후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으며, B씨의 투표용지는 외부에 공개되면서 무효 처리됐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휴대전화 등 통화 내역과 CCTV를 통해 본 선거 당일의 동선을 종합할 때 A씨와 B씨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로써 선관위는 선거 관리 부실 및 책임 회피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