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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고법 "보석 허가는 법원 재량"

"보석 제도 취지 왜곡하거나 피고인 구속 상태 연장 아냐"
조은석 내란특검 추가 기소…25일 오전 구속영장 심문 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 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한 보석 조건은 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보석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 측이 보석 허가 전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만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검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아가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지난 18일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결과"라며 고법에 항고했다.


한편 지난 1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김 전 장관을 기존 구속 혐의가 아닌 새로운 사안인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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