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수)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760억 원대 수원 전세사기 '정 씨 일가'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아내·아들 각각 징역 6년·4년 실형 선고…1심과 같아
"피해자에게 막심한 피해…아들 직업 윤리 저버려"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5-3부(박신영·김행순·이종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1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범) 정 씨는 2012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다만 극히 적지만 일부 임차인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보증보험으로 일부 피해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들 정 씨는 부친이 전반적인 자금 관리를 도맡았다지만 2023년 4월부터는 임대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사업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아버지 부탁에 따라 감정평가사로서 윤리를 버리고 건물을 고액으로 평가해 보증보험에 가입되도록 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 판단한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다.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여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피해자 10여 명이 항소심선고 공판을 방청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남성은 재판을 마친 뒤 피고인 대기실로 드어가는 정 씨 일가족을 향해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라고 큰 소리를 외쳤다가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했다.


이 남성은 "1억9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해는 그대로인데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재판부의 양형 사유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정씨 일가족이 최근 사고 매물에 무단으로 재임대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잇달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를 주장하기 위해 내부에 짐을 둔 채 집을 비웠으나, 정씨의 대리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피해자들 동의 없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