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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때려서 멍 들었다"…치매 노인 학대한 60대 요양보호사 송치

얼굴 폭행하고 팔 잡아당겨…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경찰 "추가 학대는 없다"…불구속 입건·검찰 송치

 

김포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학대한 60대 요양보호사가 송치됐다.


26일 김포경찰서는 60대 요양보호사 A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 30분쯤 김포의 한 요양원에서 60대 치매 노인 B씨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를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얼굴을 폭행하거나 팔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요양원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학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폭행으로 B씨 얼굴에 멍이 든 것을 확인했다"며 "추가적인 학대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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