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범기간 동안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빈집 20여 곳을 돌아다니며 2억여 원을 훔친 40대 상습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수원중부경찰서는 4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를 돌며 신축 빌라(다세대주택)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여 차례에 걸쳐 범행을 해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불이 꺼진 저층 집을 주로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지난달 20일 충북 청주의 모텔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창문을 열어둔 채 외출하거나 출입문을 잠그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시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