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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하자" 미끼로 7000만 원 뺏은 강도 2인조 검거

지하주차장서 돈 뺏고 도주…피해자 폭행도
특수강도 혐의…경찰, 엿새 만에 모두 검거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강도짓을 벌인 후 도주한 30대가 범행 엿새 만에 붙잡혔다.


1일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A씨를 서울 모처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 22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20대 B씨와 함께 피해자 C씨로부터 7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SNS를 통해 알게 된 C씨를 "코인 장외거래 하자"고 유인한 뒤 차량에 태웠고, 이후 그를 제압하고 현금을 갈취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범행 과정에서 폭행당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던 B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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