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강도짓을 벌인 후 도주한 30대가 범행 엿새 만에 붙잡혔다.
1일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A씨를 서울 모처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 22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20대 B씨와 함께 피해자 C씨로부터 7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SNS를 통해 알게 된 C씨를 "코인 장외거래 하자"고 유인한 뒤 차량에 태웠고, 이후 그를 제압하고 현금을 갈취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범행 과정에서 폭행당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던 B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