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거래를 미끼로 강도짓을 벌인 2인조가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용인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후 4시 22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씨로부터 7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코인 장외거래를 하자"고 유인한 뒤 C씨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타자 그를 제압하고 돈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C씨의 목을 조르거나 얼굴 등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당일 현장 인근에 있던 B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이어 달아난 A씨에 대한 행적 분석 및 탐문수사를 벌여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지역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다수 경찰서가 행적을 추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거래소 수수료에 상당한 할인율을 붙여 코인을 장외거래 하자며 C씨를 유인했다"며 "이들 모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