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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에게 10억 원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경찰, 수사 착수

어플로 수익 나누다가 잠적…피해액 더 클듯
경찰, 고소장·피해자 진술 토대로 수사 착수

 

탈북자 등을 상대로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사기 혐의로 A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21건 들어왔다.


고소장에는 A씨는 시흥시에 사무실을 두고, 특정 플랫폼을 통해 코인 상품에 투자할 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며 회원을 모았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투자금을 이체하면 그가 이를 환전해 해당 플랫폼 계좌에 예치해줬고, 고소인들은 앱을 통해 이 예치금으로 코인 상품에 투자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이달 초부터 갑자기 앱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투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른 피해 금액은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고소인은 A씨가 본인을 탈북민이라고 소개하며 다른 탈북민 등에게 이 같은 투자를 제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를 주도한 총책들은 따로 있으며, A씨는 각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회원을 모으면서 수수료를 챙긴 공범 중 한 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아직 경찰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적지 않아 사기 액수가 훨씬 커질 수 도 있다.


고소인 B씨는 "대출받아 1억 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 투자했는데 모두 잃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된다"며 "투자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는 구조여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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