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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으로 경호 중단…'전직 대통령 예우' 논의 다시 불붙어

현행법은 탄핵·형사처벌 받더라도 경호·경비 예우
민주당·조국혁신당 "경호·경비 등 완전 박탈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돼 경호가 중단된 것을 계기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0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경비가 전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입소함으로써 그의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인도된 데 따라 이뤄진 조치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전 대통령에게는 교통·통신과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예우가 중단된다.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사법당국의 수사 진행 상황 등과 관계없이 경호처의 경호·경비를 그대로 받아왔다. 김건희 여사에게도 경호·경비가 중단되지 않고 기존처럼 유지됐다.


현재는 김 여사에 대해서만 경호가 이뤄지고 있다. 만약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후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할 경우, 윤 전 대통령 역시 출소 시점부터 다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경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법률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퇴임 후 10년 이내 전직 대통령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필요한 기간’이라고 모호하게 정하고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최장 10년을 대통령경호처가 담당하다가 이후에는 경찰에 이관되면서 사실상 종신 경호가 이뤄지고 있다.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윤 전 대통령 부부도 같은 노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계 일각에서 경호·경비 예우를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계엄 사태 이후 작년 12월부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경호·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올해 2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고, 현재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 6개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발의에 참여한 범여권 의원들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이라고 제안 사유를 제시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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