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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동료에 영업기밀 유출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 1심서 집유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법원 "유출 부분적이더라도 엄중히 대처할 필요 있어"


동종업체로 이직한 전 직장동료에게 반도체 세정공정 영업비밀을 누설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피해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 유출한 정보가 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중 부분적인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일하던 2019년 9월과 2020년 7월 다른 업체로 이직한 전 직장동료 B씨가 삼성전자 영업비밀인 반도체 세정 공정에 적용되는 파티클 관리 및 약액 관련 정보 등에 관해 질문하자 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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