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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측, 구속적부심사 청구…특검에 '맞불' 대응

특검 조사 불응·내란 재판 불출석…수사·재판 지연 전략
이번 구속, 취소 사유 사실상 없어…보석 등 전략 전망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의 적법성을 다툼으로써 특검에 맞불 전략을 취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 특검팀은 3차 강제 구인 시도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17일 예정된 공판 출석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 수사기관 조사 불응, 재판 불출석 등을 통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체포적부심과 구속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체포적부심은 기각했지만 구속취소 청구는 받아들였다.


법원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이번의 경우 특검 구속 과정에서 구속 취소 사유로 인정될 만한 여지가 사실상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우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이후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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