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의 고가도로에서 옹벽이 무너져 40대 운전자가 숨진 사고 관련 시 공무원 등이 형사 입건됐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붕괴한 옹벽의 유지 및 관리 책임이 있는 시 팀장급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숨진 사고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원인으로는 시간당 39.5㎜의 폭우, 포트홀·크랙 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도 미흡했던 도로 통제, 부실시공 및 허술한 도로 정비 등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전날 "비가 내리면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으나, 즉각적인 조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달 22일 경찰은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을 압수수색하고, 최근 일차적으로 입건자를 가려냈다.
경찰은 A씨의 윗선에 대해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피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공과 감리 과정 역시 폭넓게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청 관계자 일부를 입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현재는 압수물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