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대형마트를 집중 점검했다.
5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4일 오후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이마트 트레이더스 홀세일클럽 동탄점을 방문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지청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유통·물류시설의 특성상 실외 주차장, 파지장 등 온도관리가 어려운 개방된 근로환경에서는 폭염 시 근로자가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며 "온·습도계를 통해 근로환경을 면밀히 관리하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식수와 휴식을 제공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두통·어지럼증·근육경련·의식 저하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119에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