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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행 중 흡연하는 택시에 시민 불편 골머리

손님없을때 슬쩍, 냄새에 승객들 불편 나 몰라라

 

"저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택시를 운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금촌에 사는 주부 정모(47)씨는 최근 황당하고 불쾌한 일을 당했다.

 

친구와 야당역 앞에서 저녁 만남을 위해 택시를 불렀는데 차에 타자마자 숨이 막혔다. 택시기사가 콜을 받아 정씨에게 도착하는 동안 차안에서 담배를 피운 뒤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다.

 

퇴근시간대라 차는 막히고 에어컨까지 켜놓은 상태라 창문도 열 수 없어  숨이 막히지만 택시기사가 불쾌해 할까봐 아무런 말도 못한 채 도착지에 내려서야 겨우 막힌 숨을 쉴 수 있었다.

 

온몸에는 담배 냄새가 배어 친구에게 담배를 피냐는 황당한 핀잔까지 들었다.

 

시민 윤모씨도 요즘 택시기사들이 빈차로 운행을 하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종종 목격해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최근들어 택시기사들의 공차 운행 중 흡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손님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파주의 A법인택시 업체에서는 최근 기사가 흡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는 신고가 접수되 자체 경위파악한 결과 사실로 밝혀져 해당기사를 상대로 재발방지와 함께 교양교육을 실시했다.

 

또 흡연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은 시민이 시에 신고한 사례도 있다. 개인택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손님이 타지 않은 공차 운행중 흡연을 종종하고 있다. 흡연 후 대기를 하면서 환기를 시키지만 고약한 담배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면서 손님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파주의 A법인택시 업체에서는 최근 기사가 흡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는 신고가 접수되 자체 경위파악한 결과 사실로 밝혀져 해당기사를 상대로 재발방지와 함께 교양교육을 실시했다.

 

또 흡연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은 시민이 시에 신고한 사례도 있다. 개인택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 개인택시 기사는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손님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택시가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면서 "몇몇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는 택시기사들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기사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택시나 버스 안에서 흡연은 할 수 없다. 비록 손님이 승차하지 않은 택시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흡연을 하게 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물론 전자담배도 예외는 아니다.

 

사정이 이렇자 파주시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업체를 상대로 흡연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교양교육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접수된 흡연택시는 당사자를 상대로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천유경 파주시 도로교통국장은 "서비스업의 생명은 친절과 청결이 제일 우선임을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에는 개인택시 575대, 법인택시 261대 등 836대가 운행중이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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