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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성과급 잔치’ 막는다…손실 내면 이미 받은 돈도 환수

금감원, 클로백 제도 강화…단기 실적 인센티브 관행 끝낸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미 지급된 성과급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체계 개선에 나선다. 이른바 ‘보수환수 제도(클로백·clawback)’ 도입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 금융권 임원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한 결과, 경영진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행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이연 지급과 환수 관련 규정이 있지만, 임원이 성과급을 일시 지급받고 퇴직하거나 이직하면 문제가 드러나도 사실상 환수가 어렵다”며 “일단 회사가 손실을 메운 뒤 임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배구조법상 성과급 조정·환수 조항이 모호해 실제 환수 사례는 극히 적다”며 “회사가 손실을 본 경우라도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 실적에 치우친 보상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연 기간 중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하고, 재무제표 오류나 부정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성과급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 내규상 조정·환수 사유와 절차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실제 환수 사례는 극히 드물다.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지난해 금융권 전체 성과보수 환수액은 9천만 원으로, 지급된 성과급 총액(1조 원)의 0.01%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클로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과거 2023년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도 클로백 제도를 검토했지만, 법적 분쟁 우려로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추진 동력이 과거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원장은 지난 2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품 출시로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며 “성과급 장기 이연과 평가 후 환원 시스템을 대폭 보완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과도 맞닿는다. 당시 공약집에는 금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명시돼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도 성과급 이연 기간을 현행 3년에서 더 늘리고, 수익성 중심 성과지표에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항목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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