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약 5000만 원을 챙긴 배달 기사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27일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 기사 11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남양주에서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시키거나 허위 사고를 꾸며 14차례에 걸쳐 약 5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인 30대 남성 A씨를 포함한 11명은 배달대행업체 동료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인 1조로 짝을 지어 차량과 오토바이로 분담해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미 파손된 휴대전화를 피해 물품이라 주장하며 보험사에 수리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수법으로 한 건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편취하여 총 700만 원을 챙겼다. 휴대전화는 실제 사용 중인 기기가 아닌 공기계로, 공범들이 돌려쓰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대인 접수를 통해 허위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낸 뒤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험사의 신고를 통해 수사에 착수해 과거 배달대행업체 동료 관계 등 인적 연결고리를 추적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협조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3건의 고의 사고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통신사를 통해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국제 모바일 식별번호(IMEI)를 대조해 실제 사용 기기와 보험금 청구 기기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범 두 명은 "이미 깨진 휴대전화 2대를 돌려가며 사고 때마다 피해 물품으로 제출했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단순한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유사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황민 인턴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