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먹을 음식에 몰래 세정제를 탄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4일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아내가 먹을 음식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11시 35분쯤 성남시 분당 소재 한 주택에서 A씨의 아내 B씨로부터 "남편이 집에 있던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씨는 당시 세정제를 넣은 찌개를 먹고 구토 등 증세를 보였으나 건강에 심각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전부터 집에서 준비해 뒀던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난 적이 여러 번 있다”며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B씨가 평소 자녀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사이에는 10세 미만의 자녀 한 명이 있는데, A씨의 범행으로 자녀 또한 피해를 보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가정 폭력 사건으로 신고당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여죄가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황민 인턴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