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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내 이사업체 횡포, 소비자피해 증가

파손물품 보상 거부, 추가운임 요구 등 전년 대비 48.5% 증가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경기도 내 이사짐 센터들의 부당 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이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건수는 49건으로, 전년 동기 33건에 비해 무려 48.5%나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이사 후 물품파손에 따른 보상거부'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분실', '추가운임 요구', '시간.인력.서비스 등 계약 내용 불이행' 등이 각각 6건으로 조사됐다.
이사업체가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소비자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구제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도 소비자보호센터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견적 시 업체담당자와 직접 물품목록 및 상태를 자세히 확인 후 계약하며, 현금, 귀금속이나 동.식물 등은 따로 보관해 이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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