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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관리법 제정’ 논의…인천 한강하구 보전 본격 시동

2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열려
한강하구 특성 반영한 독자적 관리법 제정 필요성 강조

 

인천시가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인천 한강하구 보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실·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미추홀구갑)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인천시와 유관기관 관계자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문가 주제발표에서는 최혜자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처장,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하구해양연구단장, 이창희 명지대학교 스마트인프라공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발표자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하구 복원 특별법(안)'이 주로 하굿둑 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강하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또 한강하구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송미영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이정수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이호식 환경학술단체연합회 회장 ▲손여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장 ▲하소형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서기관 ▲김경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한강하구 보전·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실행력 확보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하구 보전 정책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의 시의성이 더욱 강조됐다.

 

현재 시는 한강하구 최종단에 위치하여 상류에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 오염물질, 부유쓰레기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019년부터 다양한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민·관·학 협력 기반의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협의회’를 구성해 한강하구 보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시는 “제도적 근거 없는 상태에서는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렵다”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손여순 시 수질하천과장은 “자연생태계의 훼손, 쓰레기 유입 문제가 누적되고 있는 한강하구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린 공간”이라며 “법률 제정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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