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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맞춤형 식품폐수 공공하수처리 시행 밝혀

 

 

 

포천시는 내년도부터 시 관내 “식품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하도록 시행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그동안 개별 폐수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과 관리상의 어려움을 겪어온 식품업체들의 폐수를 여유 용량이 확보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해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시는 이를 통해 식품 제조 기업들에게 경영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정책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는 하수처리 연계사업 시행에 앞서 획일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한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는 한편,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폐수 배출량에 따라 사업 운영 방식을 달리하는 이원화(Two-Track) 방식을 도입하여 ▲폐수 배출량 기준 1일 20톤 초과(대용량), ▲1일 20톤 이하(소용량)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1일 20톤을 초과하는 대용량 폐수 배출업체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다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기존 청정지역 기준보다 완화된 나지역 기준을 적용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와 반면 1일 20톤 이하의 소용량 폐수 배출업체는 원칙적으로 공공하수관로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 시는 “폐수의 성상에 따라 스크린, 유수분리장치, 유량조정조 등 추가적인 전처리 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엇 보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수질오염과 하수처리시설 운영 장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참여 업체는 시와 연계처리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는 무단 업종 변경, 또는 비정상적인 폐수 배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폐수 유입 중단과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 조항을 명시하여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협약 체결에서 공증 절차는 생략하되 “협약서 내 안전관리와 제재 조항을 대폭 강화하되,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관리, 감독은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관내 기업들에게 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폐수 연계처리 사업을 추진하는 시는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하수처리장 유입 수질과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인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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