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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점검으로 설 연휴 화재 예방 당부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비치로 초기 대응력 ↑
초기 진화로 인명·재산 피해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와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12일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연휴 기간 음식 조리, 장시간 외출 등으로 주택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초기 대응이 피해를 좌우하는 주택 화재 발생 시 경보와 초기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치다.

 

실제로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가정에서는 감지기가 연기나 열을 조기에 감지하고 경보를 울려 대피를 돕고, 소화기를 통해 초기 진화를 가능하게 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인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특히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징후를 감지하면 경고음이 나와 잠든 시간에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에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번 설에는 고향집에 안부와 함께 안전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마예린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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