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가 오는 4월부터 대부분 입점 매장의 포장 주문에 6.8% 중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무료 프로모션은 다음 달까지만 유지되며, 전통시장과 상생요금제 적용 매출 하위 20% 이하 영세 매장은 내년 3월까지 수수료 면제를 1년간 연장한다.
다만 포장 주문은 배달 인력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수수료가 배달과 동일하게 책정돼 점주들과 소비자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쿠팡이츠는 2021년 10월부터 포장 서비스 중개 이용료 무료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포장 주문에도 배달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으로 회사 측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상생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배달의민족도 지난해 4월부터 포장 주문 서비스를 유료화했으며, 현재 두 플랫폼의 수수료율은 동일하다.
이번 발표는 전통시장과 하위 20% 매장에는 1년간 무료 혜택을 유지하면서, 그 바로 위 21~30% 매장은 즉시 6.8%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매출 차이가 크지 않은 인접 구간에서 수수료 부담이 급격히 달라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약간 높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 체감이 오히려 클 수 있다”며 “구간 설정 기준과 산정 방식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방안은 점주가 포장 수수료 부과의 혜택을 흡수하지 못할 경우, 포장 가격 인상이나 배달·포장 가격 이원화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된다.
또, 소비자가 직접 냄비나 용기를 가져가 포장하는 경우에도 주문이 앱을 통해 이뤄진다면 수수료는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분쟁의 용인이 될수 있다. 이는 포장재 비용이 절감되더라도 플랫폼 중개에 대한 수수료 산정 기준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매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전화 주문·현장 주문 등 플랫폼 우회 전략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예 전화주문을 안 받을 확률도 높다.
배달을 주로 하는 한 식당 점장은 “이번 정책은 단순히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배달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확대 방안으로 소상공인 부담과 소비자 가격 전가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 발표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불리한 입장에서 향후 수수료 구간 기준의 투명화, 단계적 적용, 친환경 정책 연계 등 보완책 마련 여부가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